IRP 계좌라고 하면 개인퇴직연금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세테크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짇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 (DB :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 (DC :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주는 저축계좌에 불과했습니다.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원 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퇴직자 뿐 아니라
DB(확장급여형) DC(확정기여형)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IRP는 예금,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신분증을 가지고 주거래은행에 방문하여 IRP계좌개설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IRP 계좌를 해지할지 운용할지 선택해야 하는데 해지하게 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운용하게 되면 연금으로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세테크로 이 계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운영하게 되는 0.1 ~ 0.2 %정도의 운용 수수료가 있고 운용시 55세 이전에 중도해약을 하면
세금환급 받았던 것을 돌려내야 한다고 합니다.
오래동안 유지하는 사람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유지하실 분들에게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