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계산법' 태그의 글 목록 :: 주식 경제 육아 이야기


2019년 최저임금으로 인해 말도 많고 여기저기서 서로의 의견을 많이 내는 한창 문득 209시간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접하셨고 이를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라 하여 노동법의 기준이 되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209시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다들 잘 모르고 계십니다. 하루에 8시간 1주(5일)에 40시간 근로를 하면 1달에 4주이니 근로시간이 160시간이 아닌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209시간 계산방법은 주의 통상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금액인데 말로 풀이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나씩 풀이해보면,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주 40시간 + 1일의 주휴일(8시간)

여기서 주휴일이란 1주일 만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어 산정 시 기준시간에 포함됩니다.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 : 365/7(1년에 몇 주가 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2(1년 12개월을 말합니다.)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0+8) * (365/7) / 12 = 209


이 209시간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이고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해당합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는 달라집니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따라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계산법을 통해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가 결정이 되어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을 말함입니다. 보통은 통상임금이 통상시급의 개념이며 이 통상시급을 구할 때 “월 통상임금/월 통상임금산정기준 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이때 월 통상임금산정기준 수가 209시간인 것입니다.

이렇듯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계산법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임금제도의 개선이 더 많이 될 전망이라고 느껴지는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우리 경제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IMF에서는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새로이 개혁되고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시각과 악영향에 대비하여 철저히 보완하고 다듬어 나아가야 우리 경제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생각됩니다.

209시간 계산법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모르는 시점에 개인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야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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