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태그의 글 목록 :: 주식 경제 육아 이야기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어기면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고

198612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여 19881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저임금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 생계를 보장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단기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적용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이하로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법률에 규정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 비해 10.9%인상되었습니다.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1,745,150원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10,000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실업률 또한 증가하고 있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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