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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동수당이 확대되었다. 아동수당은 지난 해에 도입되어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 지급되었으나, 

2019년 아동수당은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는 상관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액으로 인해 감액된 금액이었던 5만원을 

받았던 경우도, 올해부터는 10만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아동수당은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올해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대상 인원은 239만명 정도며, 

대상이 확대되는 9월이 되면 약 277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2019년 아동수당을 통해서 만 6세 미만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며,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도와준다.



아동수당은 정확히 0세부터 만 6세 미만(71개월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아동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다. 



만 6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2019년 아동수당은

9월이 되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7세 미만이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첫 시행되었던 2018년에는 상위 10%를 선별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신청 절차가 복잡했고, 조사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도 상세하게 밝혀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2019년 아동수당은 1월부터는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없어지고,

국내에서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라면 제한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이라면 2013년 11월 생은 2020년 10월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나 복수 국적자 또한 가능하다. 



2019년 아동수당은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생아일 경우

출생일 6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일 경우 보호자나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단 여기에서 대리인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아동이 입소한

시설 종사자로만 제한된다.


2019년 아동수당은 복지로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위탁부모일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한데, 접수일과 관련없이 신청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하게 된다. 담당자가 자료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복수 국적인 아동은 여권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요구된다.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일 경우는 여권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에 10만원씩 통장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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