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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새롭게 발표함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지방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해제하였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는 곳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 세종 등 일부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기존 집을 매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신규주택 또한 대량으로 지어져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 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변 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이 추가되었습니다.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며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도 제한되고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 대출 제한 등을 적용받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심의를 거쳐 투기 과열지역으로 광명시. 하남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불안한 집값과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 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금융규제강화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받습니다.




 

가격상승률이 높고 청약 과열 양상인 구리, 안양(동안구), 광교 택지개발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세제 강화, 금융규제 강화, 청약 규제 강화 등을 적용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가격이 안정세이며 청약 과열 우려도 완화된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외에 구로, 금천, 관악,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성남시 수정구,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수성구, 중구, 남구), 광주시 (광산구, 남구) 등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주택가격, 분양권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시장이 과열되거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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