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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전략 중의 하나인 황금낙하산은 인수 대상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인수로 인해 임기 전에 사임하게 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거액의 퇴직금이나 저가에 의한

주식 매입권인 스톡옵션, 일정 기간의 보수와 보너스 등을 받을 권리를 미리

고용계약에 기재하여 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는 인수 비용을 높게 하여

M&A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기업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M&A 와 관련하여 미국 월가에서

유래한 말이며 비싼 낙하산이라는 뜻에서 생긴 용어입니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제도였지만 최근 많은 상장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기업에서는 M&A 코스트를 높여 적대적 M&A 을 방어하는

전략으로 활용합니다.

 

 

이론상으로는 M&A를 막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진의 소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부실 경영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금융기관 CEO들에게 큰돈을 안겨주거나 무능한 경영진을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황금낙하산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무능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황금 낙하산이

적용되는 상위관리자가 무능력으로 인해 기업이 합병되면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황금낙하산은 관리자에게 더 많은 부를 제공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도덕적 해이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황금낙하산을 도입하기보다는 경영진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에 더욱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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