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하면서 여긴 내 평생직장이니 죽을때 까지 열심히 해야지 하는 분들은
요즘 많이 없을꺼라 생각되어 집니다.
워나가 사회가 급변하고 문닫는 기업들이 많다보니 관리자 입장에서는 직원을 쉽게 생각하고
직원들고 회사를 언제든지 나갈 생각은 다 하는듯 합니다.
점점 경력도 짧아지고 이직률도 올라가는 시점에 중요한
퇴직금 계산방법은 꼭 알아야 될 필수 항목입니다.
내가 근무한 기간과 최근 월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라면 꼭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모든 회사원들은 제도에
알고는 있지만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또한 받을수 있는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 하여야 하는데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지급이 되었지만 2010년 12월 이 후에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된다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전 최근 3개월 받은 임금 = a
퇴직전 일로부터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휴가비포함) x 3/12 = b
퇴직전 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c
( a + b + c ) / 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 = d
d = 평균임금
d x 30일 x ( 재직기간 ) / 365 이렇게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노무사무실에 월급 등
모든 부분을 의뢰하기 때문에 담당 노무사 사무실로 알아 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나의
퇴지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 수 있으며 금액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검색만 하더라도 쉽게 계산되어지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