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 청년과 일손부족인 중소기업에게 좋은제도중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잇는 청년취업인턴제라는게 있습니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직무 경험도 쌓고 정규직 취업도 할 수 있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정규직 전환율이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3개월동안 기업에서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을 보장받을 수 있고, 취업지원금도 최대 3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직장을 찾으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 기간에 따라 만 39세 까지도 가능합니다. 첫 직장이 아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일한 경험이 1년이 넘지 않았으면 참여할 수 있고, 취업 경력이
1년 이상 이더라도 3개월 이상 일을 구하지 못했다면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취업인턴제를 진행하게 되면, 3개월의 시간 동안 기업에서 실무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상시 노동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강소기업 혹은 상시
노동자 1000명 이하의 제조업이나 평균 700명 정도의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규모가 큰 중견기업에서도 일 할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지원업종이나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노동자 5인 미만의
기업에서도 해당 인턴제를 통해 일 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체납 등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고 참여하셔도 됩니다.
기업이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려면 최소 최저임금의 110%의 약정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무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에게는 제조업의 경우 300만원 그 외는 18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줍니다. 해당 기업에게도 인턴기간 동안 매월50 ~ 60만원의 인건비와
정규직 전환금이 최대 390만원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들도 청년취업인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또한 인턴수료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만큼
대다수가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고 있다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