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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예치금은 다들 하나씩 가입을 하여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마냥 월정액금만 입금하고 계시진 않는지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을 


통장 가입 후 2년 납입 횟수로는 24회로 강화 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서울지역은 1순위가 48만명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하며 


1순위가 줄어들면서 2 순위는 배로 늘어 났습니다.




청약 가점제 시행이 확대되면서 주택청약통장 예치금 금액을 증액하여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 받길 원하는 분들도 많아 지고 있습니다.


중대형은 가점으로 당첨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분들도 운이 좋으면 분양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의 첫번째 조건이 바로 주택청약통장 예치금 입니다. 


한마디로 통장에 일정 금액이 없다면 지원조차 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서울/ 부산 은 


85㎡ 이하(300만원), 102㎡ 이하(600만원),135㎡ 이하(1,000만원), 모든면적(1,500만원)


기타 광역시는 


85㎡ 이하(250만원), 102㎡ 이하(400만원), 135㎡ 이하(700만원), 모든면적(1,000만원)


기타 시/군 은 


85㎡ 이하(200만원), 102㎡ 이하(400만원), 135㎡ 이하(400만원), 모든면적(500만원)


이상 예치를 하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며 이 예치금이 판단 기준은 각 분양별 


공고문이 발표 되기전 기준입니다.


거주지 이전에 따라 예치금액 변경을 해야 하는 분들은 주택청약통장 예치금 가입 후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 이전한 분에만 해당됩니다.



예치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분들은 청약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 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면적을 선택 하지 않고 지역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의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으로 청약 순위를 재산정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돈을 넣어 놓으시지 말고 여유가 되신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여 사전에 


분양을 준비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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