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제도' 태그의 글 목록 :: 주식 경제 육아 이야기

분양권 전매제도란 분양권이 있는 사람이 입주 전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적인 부동산의 매매와 투기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매제한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전매제한제도란 새로 분양주택에 당첨된 후 일정 기간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주택 등은
전매제한 기간에 따라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전매기한은 주택의 상황과 투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98년 전매제한제도 폐지로 제한 없이 분양받은 주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첨된 아파트의 소유권은 최초 당첨자가 등기하게 됩니다.
소유권 등기 이전에 제3자와 매매계약을 하고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소유권을 당첨자로 등기한 후
다시 매입자로 이전하는 방식을 빌리게 되어 분양권 거래가 자유화됩니다.

하지만 미등기전매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중간생략 등기로
세금회피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선 매매가격의 3%의 등록세와 등록세에 대한 교육세로 0.6%, 매매가격의 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불법전매를 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계약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10년,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5년, 그 외의 지역의 주택 3년까지 입주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전매제한제도와 함께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과밀억제권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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