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도 생소한 단어 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는 제도"입니다.
가족들 중 하나가 병에 걸리면 치료비부터 입원비까지 다달이 빠져나가는 비용이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 하고자 나온 제도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소득 하위 50%(중위소득 100%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지만 4대(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도
지원을 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거 인정이 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받는 조건은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 대비 20%를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시, 중위소득 40%이하는
200만원 초과 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또한 입원 및 외래진료를 합해 180일 과 금액은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신청방법은 퇴원 후 180일 이내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을겁니다.
매년 서민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조금씩 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여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향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