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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경영난에 빠져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단들이 모여서 부실해진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기업의 부실 정도가 낮아서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단은 자율협약을 통해 채무상환 기간을
늦춰주고 자금을 조금 더 지원해주어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부실 정도가 심하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통한 구조조정을 하여 경영정상화 및 채무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율협약은 이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구조조정 협약을 말합니다.
경영난으로 부실해진 기업과 이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맺는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약으로 자율협약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의 줄임말입니다.




이 협약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 가입 대상 채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모든 차입 부채가 협의 가능한 대상 채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나 채권 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준용해 주채권은행이 주도하여
채권단을 구성하며 일반 기관투자자, 외국계 은행, 제2금융권, 일반 투자자는 채권단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단 백 퍼센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업과 구조조정 내용에 의견이 맞지 않으면 채권단은 자율협약보다 강제성이 높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구조조정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협약이 체결되면 기업은 대출만기연장과 추가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기업 경영진에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합니다.
자산 매각이나 인력 감축 등 경영진의 사재 출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채권단과 기업만 참여해 협약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율협약에서 결정된 사항을
채권단 이외의 채권자와 기업의 노동자가 받아들이지 못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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