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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란 고용을 연장하면서

연령 같은 기준으로 임금을

감약하는 제도로,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할 때 임금 조정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의 일부는 임금피크제란

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란 시행하게 된다면 정년

연장을 하면서 임금 부담은 줄어들다 

보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고,

노동자라면 소득이 줄어들지만

정년을 늘릴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임금피크제란 적용 대상은 회사의 인력

구조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금피크제란 로

인한 감액 임금 비율은 정년 연장 기간 외

기술 등을 종합해서 고려한다.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해진 정년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일정 연령이 지나게 되면 그 때부터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있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에 맞춰서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기존 정년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이 있다.


또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 

혹은 촉탁직 같은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방식인 고용연장형이 있다.



사용자는 미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된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게 해야 한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임금피크제란 실시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할 때

사용자는 중간 정산을 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란 지원금 대상자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한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다.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해서 10% 이상 낮아져야 한다.


임금피크제란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근로자 주거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금피크제 도입 시 합의서와 운용 지침,

근로계약서 및 피크 연도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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