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정근로시간계산' 태그의 글 목록 :: 주식 경제 육아 이야기

누구나 살아오면서 한번쯤은 최저시급과 근로시간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되어 7530원을 


받게 되면서 쉽게 사람을 고용하기에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청년 취업난에서도 어렵게 취직을 하여도 월급을 받는 입장에선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질 떄가 있습니다. 자신의 월급여를 알기 위해선 단순하게 


최저임금에 209 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왜 209시간을 곱해줘야 할까요? 


이유를 알기전에 근로시간에는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이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르면 1


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식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의 원칙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간입니다. 이


러하듯 209 시간을 곱해줘야 하는 이유는 바로 소정근로시간 때문입니다.


한달은 4주라 하여40시간* 4주*7530원으로 계산을 해서는 안된다. 


매월 근로일수를 따져보면 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나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을 생각 해보면 1년 365일 1주 7일로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서 달마다 일수는 변동이 있지만 1주일이 7일 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1년 으로 기준 잡어 계산하면 됩니다. 1년을 7일로 나누면 


약 52.2주가 나오는데 한달에 평균 주를 알기 위해 52.2주에서 12개월을 나누게 되면 


한달은 약 4.35주가 되며 4.35주에 주당근로시간인 40을 곱하면 174시간이 나온다. 


여기서 174시간이 나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휴일을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뜻한다. 그러므로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이 주어지고 있기에 48시간을 돕해주어야 소정근로시간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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