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태그의 글 목록 :: 주식 경제 육아 이야기

회사의 직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조직한 조합을 우리사주조합이라고 합니다.

직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하여 회사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시켜

직원들의 재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종업원지주제도의 운영 사항을 협의하고 약정하며 조합원의 입회나 탈퇴,

소유주식의 매매, 지분관리 등을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직원이 자사주를 보유하여 근로자의 소유의식을 높여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축을 장려하여

직원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고 경영 민주화를 실현하고 이직률이 감소하며 퇴직금 제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정된 주주를 확보하고 주가 안정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사주조합설립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성하여야 합니다.

준비위원회는 한국증권금융의 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교육에 참석하고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와 협의한 후 조합규약() 작성합니다.

설명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제도 설명 및 회사와 협의를 하고 조합가입 신청서 접수합니다.

 

 

 

그 후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는데 개최일 1주간 전부터 공고하도록 합니다.

조합창립총회 시 근로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확정하고

조합의 대표자와 임원을 선출합니다. 





조합창립총회 개최 완료 후 3주 이내에 한국증권금융과 체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조합 설립신고 및 신고 사실을

수탁 기관에 통지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조합 설립을 신고하면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이 완료됩니다.

 

 

 

설립 완료 후 우리사주조합운영위원회 결성 및 우리사주 취득 등 우리사주조합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비법인 사단이며, 설립 및 운영에 있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