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제도' 태그의 글 목록 :: 주식 경제 육아 이야기

적금을 가입할때 보면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5천만원까지의 자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부도를 내게 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고객 예치 예금이자 0.2%의 보험료를 내고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받기위해선 저축성 자금이 있어야 되며 투자성의 자금은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얻는 실적배당형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cma, 개인보험계약, 증권저축, 예금, 적금, 부금 등등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며 


cd, rp,개발신탁, 농수협 중앙 공제상품, 유가증권, 보증보험, 변액보험, 


수익증권 증은 미적용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축형이냐 투자형이냐를 확인해 보시면 쉽게 구분 할 수 있는데 


cma같은 경우에는 원금보장형과 비보장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 가입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보장금액은 5천만원으로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별, 


개인별로 구분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모든 금융자산을 


보호대상으로 안전하게 예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여 적금해 두면 모두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부의 경우에는 


아내와 남편의 각각의 명의로 구분하여 같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여도 개인당 


5천만원이니 한 가정에 1억까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시중은행이 부도를 맞거나 지급불능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물고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지만 만에하나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한 계좌에 몰아 넣지 말고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자의 손실도 있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처리 될 때 까지 최소 6개월의 소요기간이 있어 


그 기간 동안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꼭 따져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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