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란' 태그의 글 목록 :: 주식 경제 육아 이야기

저출산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에서 노후준비는 이제 필수 인데

 

노후대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액공제혜택을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연금저축이란 개인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연금저축이란 납입금의 부분적으로 소득공제 되고 수령 시에는 


비과세하는 상품으로 개인 연금저축이란 명칭으로 판매가 되었으며 


2000년 12월 31일 에 판매가 종료 되었습니다. 그 후 개인연금저축을 


개신해 2001년 1월 1일 부터는 납입금 전액이 소득공제되고 


수령 시에는 과세하는 연금저축을 출시하였습니다.



현재 연금저축은 2012년 세법개정으로 가입 요건, 납입 기간 등의 


요건 등이 점차 조금씩 완화되고 소득공제 한도금액도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가입자격의 제한이 없으며,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0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연금은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고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1200만원까지 3~5%(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되고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에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20%(지방세 별도) 징수 되며,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됩니다. 


2012년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가산세 


2%(지방세별도)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은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나뉘며 연금저축과 펀드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거나 금액을 달리 납입 할 수 있고 연금보험은 이와는 다르게 


일정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펀드는 연금수령기간을 5년, 10년 등으로 정해야 하지만 


연금보험은 일정기간과 종신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는 금융기간의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가입한 계약을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상품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제도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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