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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토지,건축 들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생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작년 부터 이 양도세법이 많이 강화가 되어 걱정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 등 부동산을 팔때도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보유세 인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다주택자 대부분은 아직 눈 껌벅하지도 않아 보이네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2주택이면서 1주택으로 


만들고 남은 1주택은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도 합니다.


매매를 하기도 하는데 매매시 주의할 점은 양도차익과 


발생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양도세가 작은집을 먼저 팔고, 남은 집을 비과세 받는 


방법으로 가야 가장 이상적일듯 합니다.


부동산에 가시거나 세무사에세 문의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알고 진행하시면 어려움이 없겠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상태 그대로 이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세대 요건인 자녀에게 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니 


그 부분까지 체크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2주택 중 하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이는 주택 수의 산정이 


되지 않기 떄문에 1주택 이 됩니다. 그 대신 5년 이상은 임대해야 되고, 


세금 부분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지만 잘만 이용한다면 


절세를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때에는 매매하려는 주택이 


2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년 거주가 되었다면 9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9억이 초과라면 초과비율만큼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모두들 정보를 정확히 알고 세금 조금이라도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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