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조작' 태그의 글 목록 :: 주식 경제 육아 이야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시세 조종행위 등의 금지 항목에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 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세안정을 위해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시세 조작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안정조작이라고 합니다.

 

안정조작은 상장법인의 증권 등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정 기간

상장증권 등이 가격을 고정하거나 안정하도록 증권시장에서 당해 증권을 매매 거래나

위탁, 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 등의 모집, 매출로 대량의 증권이 증권시장에 공급되어 일시적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면 증권시장의 수급 균형이 깨져 증권이 하락하게 됩니다.

증권의 인수업자가 일반 투자자가 모집 매출가격으로 매수할 때까지 인수한 증권을

보유할 자급력이 없으면 증권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됩니다. 이때 가격 하락을

막아 상장법인의 증권 발행에 의한 산업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안정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회사가 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가증권의 발행인 또는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로써 유기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회사만 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청약 기간 종료일 20일 전부터 청약 기간

종료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안정조작은 인위적인 매수행위로 증권 가격의 하락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증권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인위적으로 고정시킨 가격으로 증권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는 손실을 입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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