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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둔 맞벌이 부부들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인 아이 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이 아이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영아나 방과 후에 아이들에게

개별 가정 특성과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이나 주말과 같은 틈새 시간에 일시 돌봄이나 영아 종일 돌봄 등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육아 및 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동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 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기준의 조건

충족 시 정부 지원이 가능하고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릅니다.

 

 

 

영아 종일제의 경우는 생후 3개월 ~ 36개월이면 신청 가능하고

시간제의 경우는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신청 가능 합니다.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소득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부 지원 신청이 완료되면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 이용자등록을 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기다리면 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되니 사전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홈페이지 이용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와 정부 지원 판정 신청자는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모든 승인이 완료되면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서 작성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이와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먹이기, 보육 시설 등·하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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