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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사의 주식을 약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스톡옵션이라고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도 합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 회사에 기여하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자사의 주식을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주는 보상제도와 같은 셈입니다.
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구매하여 다시 시가에 매각하여 이익을 볼 수 있어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새로 창업하는 기업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좋은 수단이며 기존 기업에서는 임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활용합니다.

 


이는 능력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직급이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사주조합이나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임직원에게 일정 주식을 무상 지급하는 스톡퍼처스와는 다릅니다.




약정된 시점에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 가액보다 낮은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도록 하여 스톡옵션의 실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주식의 실질 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실제 매수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며
당해 주식을 교부할 때 원천징수 합니다.
임직원이 퇴사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행사이익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 과세가 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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