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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란 세이프와 가드를 합친

합성어로, 안전하게 자국민과 자국기업을

보호한다는 뜻의 긴급수입 제한조치다.


2000년 6월 중국산 마늘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마늘농가가

파산하자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냉동마늘에 관세를 315%나 

인상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시켜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도 이어졌다.



세이프가드는 1947년 국제사회에

처음 등장했는데, 당시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서 GATT 제 19조로

도입되면서 국제규범이 되었다.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는

협정문 제2조에 세이프가드 규정을

구체적으로 담았는데, 수입증가와

수입국의 산업피해, 수입증가와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세이프가드가 남발되는 것을 막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며,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발동되어야 하며,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수입국은

원산지와 관계 없이 해당물품의

수출국에게는 협의할 기회 및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했다.


또 협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당해물품의 수출국은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서, 국내업자가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제소를 받게 되면

무역위원회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된다면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

당해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회 및 조합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세이프가드를 건의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는 관세를 올리는 방법과,

물량규제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또 자국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 또한 세이프가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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