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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 등으로 


정부에서 서민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소득문제는 조금 


해결되어진다고 보여지지만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체, 대위변제 등 채무불이행인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층이 신용평가를 


회복할 수 있게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층은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바꿔그림론이나 햇살론 등의 대환상품이나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의 생계비 지원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희망홀씨는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해 은행에서 별도의 


심사기준으로 운영하는 서민우대 대출상품으로 연소득 삼천오백만원 이하 


신용등급 6급 이하는 사천오백만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삼천만원 이내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6 ~ 10/5%입니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의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서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상품으로 신용 6급 


이하이거나 연소득 삼천오백만원이하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일 경우에는 연소득사천오백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오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 원금 범위내에서 최대 삼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연6.5% ~ 10.5% 입니다. 


대출기간은 근로자는 최대 5년 영세자영업자는 최대 6년이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이외에 여러 대출 상품들이 있으니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번으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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