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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제도 듣기엔 생소하지만 누구나 접할 수 있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자주 먹는 소주병, 맥주병에는 빈용기 보증금 라벨이 있는데 한번 보고 


넘기지 말고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사용이 가능한 제품 등 유리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하기 위해 시행하게된 


빈용기 보증금제도로 출고가격과 별도로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데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하고 추 후 반환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빈 용기는 생산하여 판매, 소비 후 봔환및 보증금을 환불하여 수거 후 주류 식음료회사에 


운반하고 살균 세척하여 차 후 다시 제 생산하게 됩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인상되어 190ml미만은 70원 


190ml~400ml 미만은(소주병) 100원, 400ml~1000ml(맥주병) 130원, 


1000ml이상은 350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파손되거나 이물질이 있는 병은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환불이 불가하니 


빈용기에 이물질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환불이 가능한 빈용기는 소매점과 대형마트에서 반환이 가능하며 소매점 일경우 


그 곳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면 수량에 제한없이 반환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인 하루 30병까지만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구매처가 아니더라도 요일, 시간등과 관계없이 소매점과 


대형마트에서 반환 하실 수 있습니다.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교환해 줄 경우는 


자원재황용법 제 15조 2 소매업자는 빈용기 보증금제도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하여야 함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매점에서 소비자가 반환하고자 하는 빈용기 반환을 거부하거나 빈용기 


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며 신고대상자는 최대 5만원 범위내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빈용기 재사용율은 소주, 맥주를 기준으로 회수율 95%, 


재사용 횟수 8회, 파쇄율 10%, 재사용율 85%으로 일본, 독일, 핀란드 등의 


다른나라에 비해 저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버리지 말고 돈으로 반환하여 받고 재활용율을 높이는게 


경제를 도와주는 일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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