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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회계 관련 기사가 나왔다 하면  대기업이나 급성장한 기업들의 회사가 분식회계를 사용했다느니 하는 것이 나옵니다. 분식회계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좋지 않은 용어임은 알고들 계십니다.

분식회계는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것으로 가공의 매출을 기록하거나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것 등을 말합니다. 분식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분을 발라서 장식하고 꾸민다는 뜻으로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사실을 숨기고 거짓을 꾸민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산이나



이익을 과다하게 인식하여 투자자나 은행관계자 등을 속이거나 반대로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종종 비자금이나 횡령 사건과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식회계의 예로는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 외상판매를 가짜로 하여 매출액을 늘리는 것, 자산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 못 받는 외상 매출금을 결손 처리하지 않은 것, 올해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는 것, 임시로 들어온 자금이나 선수금을 매출액으로 잡는 것,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표시하는 것, 외상미수금을 만들어 영업수익을 늘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분식회계는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서 주가를 유지하고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으나 주주, 하도급업체, 채권자 등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가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금지된 사항입니다.

이런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에게 회계 감사를 받고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분식회계임을 조사합니다.

이런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사는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우리나라에 소속된 회사라면 정직하게 운영을 하여 정당한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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