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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광역시·도의 공시지가 상위 100곳 시세반영률이 평균 

3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처럼 시세반영률 70%를 적용하면 보유세 특혜 규모는 405억 원 규모다. 

법인이 전체 종합부동산세의 84%를 내고 상위 1% 법인이 법인 

토지 소유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로 소수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월 26일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지자체별 9개 상위 100곳 개별지 공시지가를 

보면 상위 100곳(서울)의 공시지가가 1조8382억 원 시세는

(6조1273억 원) 30%에 불과했다. 공시지가(경기)가 1조9018억 원 

시세의 약 39%였으며, 세종도 시세반영률이 34%에 그쳤다. 

대전*대구*부산*광주*인천*울산까지 포함 지자체 9 곳의 

시세반영률은 약 37%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과표기준인 공시지가가 

절반에도 못미치지 시세가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들이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공동주택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지자체별 9곳의 개별지 공시지가 상위 100곳 의를 시세반영률 

70%를 적용해 환산하면 보유세는 711억8000만 원 규모다. 

이는 보유세 306억9400만 원으로 공시지가 기준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고액 자산가와 대기업이 최소 404억8600만 

원가량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말이 된다. 

서울 상위 100곳의 시세의 30%에 불과한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는 85억9700만 원인데 아파트처럼 시세의 70%를 

적용해 계산하면 약 230억9600만 원까지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나리오에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공시지가 과표 조정 없고 현실화 방안이나 세율만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의 한 관계자는“재정개혁특위가 

공시지가 개선방안을 내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공시지가 현실화 불발에 대해서는‘기울어진 보유세’ 개별지 

82%가 종합부동산세 제외돼 토지의 과세표준인 공시지가는 

대략 1989년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노태우 정부가 건설부, 내무부 흩어졌던 토지 

과세체계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한 뒤 약 5년 내 공시지가를 

시세의 최소 60% 수준까지 올려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매번 정권마다 조세저항에 난관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개별 지마다 뚜렷한 특징의 토지의 특성상 시세에 가까운 

공시지가 평가가 쉽지 않아 현실화하지 않고 있다. 6월 26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서 시세에 많이 

못 미치는 공시지가가 고액 자산가들과 소수 법인 수백억 원대 

보유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다. 

개별지 공시지가 상위 100곳의 서울·경기 등 9개 지자체별 

공시지가 총액은 약 7조 4000억 원이었는데 전체 개별지 900곳 

중 약 164곳(18%)만이 종합부동산세를 냈고 나머지 

82%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세 총액 20조2701억 원 공시지가의 2.7배에 

달하는 시세 총액을 적용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약 367곳(40.7%)으로 증가한다. 

서울과 세종은 특히나 많은데 모두 100곳 중 93곳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지가 기준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전체적으로 

약 2.2배 늘어난 것이다. 

과세표준을 시세의 100%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울과 경기 등 상위 100곳의 보유세액이 국토교통부가 

목표인 시세 대비 80% 수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보유세액은 

각각 약 85억, 약 70억 원에서 약 269억 원, 

약 211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아파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에 적용되고 있는 서울의 경우는 

시세반영률 70%로 환산해도 보유세가 약 231억 원 예상됐다. 

고액 자산가 1인과 대기업은 1인당 약 1억 4000만 원가량 

보유세 이득을 보는 구조다. 

토지는 고액 자산가와 특정 법인에 집중돼 있다. 

2016년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총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중 

약 84%를 대기업 등 법인이 냈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법인 토지의 약 70.2%를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별지 900곳도 대부분 고액 자산가와 법인 대기업의 

유일 가능성이 크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6월 22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서는 상가 * 공장 등이 점유한 별도합산토지와 

임야 *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을 인상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별도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초기 가장 낮은 과표 구간은 

공시지가 40억 원이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80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공시지가를 현실화되거나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은 없었다. 

200억 원짜리 토지를 갖고 있어도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약 37%에 불과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 국토부 장관은 6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에 관해 “공시지가의 낮은 현실화 수준과 

가격별 * 지역별 불균형을 잘 알고 있다”며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형평성 * 투명성을 갖춘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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