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태그의 글 목록 :: 주식 경제 육아 이야기

예전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터무니 없는 


비싼이자를 내야 됐습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야 되는데 빌릴 곳은 마땅치 않고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하고 비싼 이자를 고스란히 전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인 같은 이자납부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정하였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예금이 아니고 대출에만 적용이 되어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정한 금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2016년 3월 3일 부터는 연 34.9% 에서 27.9% 로 인하되었으며 


2018년 2월 8일부터는 24%로 인하 되었습니다.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또는 연장 할 경우에는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곳은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대출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 대환대출을 활용하여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거절될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 하여야 하며 거절이 될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는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 


만기연장시에도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은 반드시 수용 되는 것이 아니며 금리인하도 


금융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취급일로 부터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적으로 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1/2를 경과한 연금리 24%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연금리 24%이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인하된 금리로 신규대출을 받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이자 및 수수료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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