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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이상 된 중소, 중견 기업들에 정부에서 지원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바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 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인력, 자금 등 사업 참여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년 이상 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 중견기업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점수로 계산되는데 명문 40점, 장수 60점, 가점 6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문 점수는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기업혁신역량이 점수로 환산되고 장수 점수는 얼마나 오래 기업이 유지되었는지를 점수로 환산합니다. 45년 이상이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55년 이상인 경우 만점인 60점이 적용됩니다. 가점에는 수출점수 3점, 고용 창출 사업 3점으로 해당하는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여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먼저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마크 발급도 됩니다. 이 마크를 활용하여 생산제품에 부착하거나 회사홍보에 활용 가능합니다. 정부포상 등 우선추천이나 방송, 신문 매체에 기업홍보도 되며 사업참여 우대 등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공고 후 접수 및 자격확인이 이루어지고 서면평가 후 현장평가 및 검증이 됩니다. 그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및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6개년도 재무제표 등이며

신청은 우편이나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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