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 상환' 태그의 글 목록 :: 주식 경제 육아 이야기

대학교를 다니게 되면 생각보다 아주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등록금 부담이 가장 크고 생활비 와 책값 등등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집에 손을 내밀게 되고 그래도 안되면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게 됩니다.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상환을 해야 되는데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발생합니다.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학자금 대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 할 수도 있고 


재학중 이라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하면 


졸업 여부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에서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이 체납금이 부과된 고지납미납 고객은 


해당 금액을 납부 할때 까지 자발적 상환이 제한됩니다.


대출자가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면제입니다.


자발적상환은 수시상환과 자동이체상환이 있고 수시상황은 말 그대로 


상환하고자 하는 상환 금액을 수시로 상환하는 것이며 자동이체상환은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을 날짜, 횟수등을 지정해 자동이체 하는 방식입니다.


의무적 상환은 연간소득액이 상환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서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상환 방식입니다.


상환기준소득을 초과시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 금액은 연 36만원 월 3만원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대출 실행 및 상환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줍니다.


만약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받은 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체납금이 발생하며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 하게 됩니다.


대출만큼 상환도 중요하며 미납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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