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불이익' 태그의 글 목록 :: 주식 경제 육아 이야기

아파트 건설이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계약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동산 불법 거래가 7263건이며 이와 관련하여 12,757명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6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며 이대로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불법 거래들 중의 하나가 바로 다운계약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운계약은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운계약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다운계약은 매도자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운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운계약은 엄연히 불법으로 매우 위험한 거래입니다.
이 계약이 적발될 경우 매도자는 탈세액과 허위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로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연 10.95%를 내야 합니다.


매수자 역시 매도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운계약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비과세나 세금 감면이 가능했던 거래였더라고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나 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세금 차이 또는 다운계약으로 인한 이익만큼
비과세, 세감면 금액에서 추징당하게 됩니다.

분양권 거래도 마찬가지로 적발되면 준공 후 납부하는 세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준공된 주택이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세 감면
대상이어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불법적인 거래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금전적 손해도 손해지만 그보다 법을 위반했다는 죄책감과 언제 적발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