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본드는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김치와, 채권을 의미하는 단어
본드의 합성어다. 외국 혹은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을 김치본드라고 한다.
채권은 미국 내 비거주자에 의해
발행되는 채권인 외국채가 있으며,
미국 이외 국가에서 발행되는
미 달러화 표시 채권인 유로채가 있는데
김치본드는 이 유로채에 해당한다.
국내 외화를 빌려 쓰기 위해서
해외 투자를 계획 중인 외국 기업이나,
수입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기업은
김치본드 발행을 통해서 국내에서
외화를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2006년 미국 베어스턴스 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달러화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 김치본드의 시작이다.
달러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
원화보다 조달금리가 낮을 때
김치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원화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김치본드를 발행해서 사용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김치본드를
과도하게 발행할 경우 단기 외채나
달러 매도 물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원화강세로 인해
금융시장이 왜곡될 경우 국내 금융
시장의 건전성이 해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김치본드는 발행금지되었다.
4년이 지난 2014년 정부는
국내 외환유동성이 풍부해졌다고
판단해서 김치본드 발행을 재개했다.
다음 해인 2015년 수출입은행이
김치본드를 발행했으며,
한국남부발전과 정책금융공사도
대규모의 김치본드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