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견제권' 태그의 글 목록 :: 주식 경제 육아 이야기

대출받는 방법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고 고객이

대출 시 금리 부분도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원과 상담 후 

심사하여 금리가 정해지는데 정작 대출받는 

고객은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고 확정된 

최종 금리만 통보받게 됩니다.

이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 우대 여부 등을 

통하여 산정되는데 알아서 잘 계산되었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책금리 인하로 가산금리가 인하되었지만 

기준금리가 일정한 상황에도 금리가 

0.3%~0.4%씩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회사 내규상 최고금리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소득을 적게 입력하여 가산금리를 

과하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 놓는 등 

금리가 잘 못 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 내 대출금리 

상세명세를 알 수 있도록 은행들의 대출금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금리견제권이라고 하여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 산출 결과 명세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 대출금리의 산출방식은 코픽스, 금융채 

등과 같은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위험프리미엄 등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됩니다.

현재는 은행별로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정도만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우대금리, 목표이익률 등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바뀝니다. 

최종금리가 어떻게 산정되어 

적용된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금리견제권을 통하여 가산금리 명세를 

자세히 공개함으로 소비자는 가격 변수를 

파악하여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고 있고 금리산정의 부당성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금리 인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을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금리견제 

권한이 강화되어서 금리 인상기에 예금금리는 

그대로였지만 대출금리만 오르는 

현상이 다소 완화되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아니 계층별로 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이 좋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왕성한 VIP 고객에게는 대출금리가 적고 

일반 고객은 금리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하며 금리를 낮춰 

달라고 하니 심사과정에서 금리가 

낮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신용등급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대출도 없는 상태였으나 이래저래 

금리 인하가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고객의 신용과 수입 기준, 업무 실적에 

따라 은행원들이 금리의 변동을 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금리를 

몇몇 분들에게는 낮은 금리를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안 좋은 제도는 하루빨리 뿌리 

뽑고 고쳐 나아가야지 많은 서민이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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