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종류' 태그의 글 목록 :: 주식 경제 육아 이야기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상점을 사고자 할 때 권리금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차료 외에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며 내는 돈을 말하며 보통 자릿세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금에는 여러 종류의 권리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닥 권리금이고 두 번째는 영업 권리금, 세 번째는 시설 권리금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닥 권리금은 상권과 입지와 관련된 위치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상점 앞으로 유동인구 많은지 또는 독점권을 갖고 장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금으로 상가 내부에 시설물이 없다 하더라도 바닥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위치라면 권리금을 내야 합니다. 세를 얻어 장사하는 세입자의 경우 위치가 좋은 곳의 상가라면 임대인이 적법 바닥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위치가 중요하다 보니 바닥 권리금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에 대해 말도 많은데 장사가 안되다가 업주의 노력으로 인해 매출이 오를 경우 건물주가 직접운영을 한다고 하며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입주인을 쫓아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일방적으로 입주민이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변호사와 직접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은 영업 권리금으로 장사가 잘되고 있는 상점을 인수할 경우 매달 일정 수준의 수입이 보장되는 업종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면 보통 6개월~12개월간의 순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 권리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전 세입자가 자신의 업장을 활성화하여 장사가 잘되게끔 키웠다는 것을 인정하여 권리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는 도시개발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 새롭게 오픈한 건물에서 시작하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매출을 꾸준히 올리다 영업권리금을 받고 빠지는 브로커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임의로 끌어올리는 매출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 입주하시는 분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권리금을 줄 때는 신중히 오랫동안 조사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권리금은 기존 상점에 있는 업종을 그대로 물려받아 장사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업종이라 굳이 새로 물건을 사지 않고 그전 상점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인수 하여 사용하여 시설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전 세입자와 다른 업종을 하여 물건을 모두 새로 사야 한다면 시설 권리금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시설 권리금은 입주하는 사람이 같은 업종이라면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권리금 방식이며 대부분이 장사가 잘되어 입주하시는 분이 영업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을 묶어서 지급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상점을 알아볼 때 권리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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