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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3단계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고 2단계는 자치단체 출자/출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이며 마지막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 순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대상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가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 계약 시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 기간의 상관없이 단시간 근로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계약을 하고 사용기관에서 업무지시를 받아서 근로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역근로자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공공기관에서 수탁받은 업무를 하면서 용역업체의 지휘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합니다.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업무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전환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이 아닌 당해 직무를 기준으로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여야 합니다.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질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이지만 예외사유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60세 이상은 제외됩니다. 업무특성에 따라 휴직 대체와 같이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경우 등도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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