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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보료 개편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보료는 아직 변화가 많이 되지 않아 


서민들의 고충이 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많이 걷고 소득이 


적으면 그만큼의 적은 금액을 내야 하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든 적게 내려고 각종 수작과 법을 이용하며 막상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그런 좋은 정보도 없이 법에 테두리 


안에서 모든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상위계층의 건보료 미납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그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잡아내고 개선,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크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에는 직장 가입자들에게는 


대부분 해당하지 않고 지역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들에게는 


적정부담을 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보이고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7월부터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의 보험료 산출 방식을 


폐지하고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하여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만약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 13,100원을 


내고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세대는 소득등급표에 의해 


소득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재산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유한 


재산 금액 구간에 따라서 500만 원 ~ 1200만 원까지 공제되어 


재산 보험료가 줄어들고 생계형 자동차 등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연간소득액이 3,400만 원 을 초과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재산 과표 5억4천만 원 ~ 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소득 피부양자들은 따로 지역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장 가입자는 현행대로 보수월액에 따라 납부만 


하는 되는데 보수 이외의 부동산임대, 이자소득 등이 많은 


직장 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로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보료 개편 1단계는 18년 7월 시작하여, 2단계는 22년 7월로 


4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며 4년마다 개편 예정입니다.


1단계 과정에서 시행성과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적정성 


평가를 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후 


2단계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직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득파악 


개선상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개편에 따른 


재정 소요를 단계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건보료 개편이 잘 시행되어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자리 잡길 바랍니다.


최소한의 상위 계층 분들은 자진으로 신고하여 내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이 나쁜 모습을 보고 자라지 


않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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